“집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는 일정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라 재산이 있어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나이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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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 생활 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개인의 납입 이력 기반’이라면, 노령연금은 ‘사회복지적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노령연금까지 함께 수급할 수 있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이중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해야 함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 공제 금액 이내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
노령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도 반영됩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 공제가 있어 일정 수준까지는 제외됩니다.
🔹대도시 :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까지 공제
🔹농어촌 : 7,250만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어르신이 시가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원만 소득 환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원까지는 별도로 공제되며, 근로소득 역시 112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아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금액
2025년 기준 노령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 1인당 267,848원 (부부 수급 시 20% 감액 적용)
만약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0만원 받는 경우, 기준선 초과 금액의 절반이 노령연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대부분의 소득·재산 증빙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1~2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생일 전후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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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세금 여부
노령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전액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연금이나 소득과 합산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나이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노령연금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필수 안전망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본 공제와 환산 방식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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