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폭등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진 요즘, 단 몇만 원으로 평생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평수, 자격조건, 청약통장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큰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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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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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989년부터 시행한 장기공공임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무직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시세의 약 3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며, 한 번 입주하면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이 심한 이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
비슷한 개념으로 헷갈리기 쉬운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중간 수준이며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반면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로, 임대료가 훨씬 낮고 최장 5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평수는 국민임대가 조금 더 넓지만, 영구임대는 관리비 부담이 적고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통 조건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우선공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중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귀환 국군포로 및 자녀가 있는 수급자
🔹일반공급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일반공급 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자
▫️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자
▫️지자체 또는 국토부 장관이 입주 필요성을 인정한 자
무직자도 수급자이거나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꾸준히 자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지역과 단지,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권 : 300만 원 ~ 500만 원
🔹서울 강북권 : 220만 원 ~ 280만 원
🔹경기·인천 지역 : 180만 원 ~ 320만 원
🔹부산·대구·광역시 : 180만 원 ~ 300만 원
🔹지방 중소도시 : 150만 원 ~ 220만 원
최근 새로 조성된 단지는 엘리베이터, 복지시설, CCTV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보증금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오래된 단지는 보증금이 낮은 편입니다. 신규 단지로 갈수록 임대료는 약간 높지만 주거 만족도는 확실히 높아집니다.
영구임대주택 평수
영구임대주택 평수는 대부분 8평~12평 사이(전용면적 26~39㎡)로 공급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부부, 또는 자녀 1명이 있는 소형가구에게 적합합니다. 공간은 작지만 기본적인 주방, 욕실, 세탁기 공간,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으며, 일부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이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월 4만~9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만~5만 원, 수도세·전기세 등을 더해도 한 달 전체 주거비는 대부분 15만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이 낮고 월세 부담도 적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 거주용으로 적합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계약기간 및 재계약
영구임대주택 계약기간은 기본 2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단, 자격조건을 계속 유지하면 최대 5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 및 무주택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위신청이 적발되면 퇴거 조치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시 정기적으로 서류를 갱신하고, 주소지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를 원한다면 우선 지자체 또는 LH에서 발표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0단계 :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1단계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 지자체에서 자격심사 진행
🔹3단계 :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
🔹4단계 :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 체결
🔹5단계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심사는 약 1~2개월이 걸리며, 공가가 적은 지역은 대기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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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후기
(서울 거주 60대 남성 B씨) 저는 건강 문제로 일을 오래 쉬면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7개월 정도 기다린 뒤 입주하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260만 원, 월 임대료는 5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세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단지 안에는 경로당, 택배함, 편의시설도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달 관리비 포함 주거비가 10만 원이 채 안 되니, 이만한 안정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임대료·평수 알아보기 주제로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영구임대는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심리적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입주 공고는 상시가 아니므로 LH나 지자체 공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이 앞으로의 5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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