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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방법, 본인부담금 비교

by 인사이트리치닷컴 2025. 9. 11.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 지출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의료급여 제도는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매년 수십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방법과 본인부담금 비교,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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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진료 행위와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이송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치료비 걱정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지원 강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 시설 거주 수급자
  •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진료는 소액만 부담

 

🔹의료급여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타법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입원비의 10% 부담, 외래 진료 시 일정 비율 부담

즉 1종은 거의 전액 무료에 가깝지만, 2종은 일정 부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조건

자격 요건은 소득과 근로 가능 여부,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1종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등록된 중증질환자
  •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자
  • 행려환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일부, 의사상자 유족 등 특정 법령 대상자

 

🔹의료급여 2종

  • 근로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타법 수급 대상자 중 1종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결국 근로 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이 갈리며, 이는 본인부담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확인방법

내가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증에는 본인 자격이 1종인지 2종인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발급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현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 진찰, 검사, 수술, 재활치료, 약제비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보장

 

🔹본인부담 상한제
1종 :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연 120만원까지)

 

🔹본인부담 보상제
1종 : 한 달 2만원 이상 부담 시 초과분의 50% 보상
2종 : 한 달 20만원 이상 부담 시 초과분의 50% 보상


🔹요양비 지원 : 불가피하게 의료급여기관 외 진료를 받은 경우 일부 비용 환급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필요 시 의지, 보청기, 휠체어 등 보조기기 비용 보조

 

이처럼 단순히 병원 진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 입원 : 전액 무료
  • 외래 :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 500원

🔹2종 수급권자

  • 입원 : 진료비의 10% 부담
  • 외래 : 의원 1,000원 / 병원·상급종합병원은 15% 부담
  • 약국 : 500원

추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금이 약제비 총액의 3%로 변경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신청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추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읍·면·동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단서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타법 대상자의 경우 관련 확인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항목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수급권자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 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후에는 가구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방법과 본인부담금 비교, 혜택과 신청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실제 병원비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격 조건과 지원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을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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