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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 만기 탈수급 금액은?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by 인사이트리치닷컴 2025. 9. 9.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했을 뿐인데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을 얹어준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목돈 마련 기회가 되는 정책이 바로 희망저축계좌1입니다. 특히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놓치면 손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1 조건, 신청기간, 만기 탈수급 시 수령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즉시 신청하기


희망저축계좌1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줍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성실하게 저축하도록 유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저축을 이어가면 목돈 마련뿐 아니라 탈수급까지 가능해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2 차이

비슷한 이름의 희망저축계좌1과 2는 대상과 정부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가능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매칭
▫️지원기간 : 3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가능
▫️정부 지원 : 월 10만 원 매칭
▫️지원기간 : 3년

 

즉, 1형은 보다 소득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집중 지원하고, 2형은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 상품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대상

희망저축계좌1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가구원 중 반드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것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25,353원입니다. 이 기준의 40%는 2,010,141원이며, 이 중 60%를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 1,206,085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한 성격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이나 꿈나래통장 같은 청소년·아동 전용 통장은 예외로 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조건 및 지원금

희망저축계좌1은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저축을 해야 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부는 본인 저축과 별도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 :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 :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총액 :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여기에 자활참여자라면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 원), 탈수급 장려금, 지자체·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만기 탈수급

희망저축계좌1의 가장 큰 매력은 만기 탈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년간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적립금 전액과 이자, 각종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및 해지 유형별 지급 기준>

🔹완전 지급해지 (만기 탈수급 성공)
▫️3년 유지 + 탈수급 달성
▫️지급 : 본인 저축 + 정부 매칭금 + 이자 + 추가지원금

 

🔹일부 지급해지 (중도해지, 조건 충족)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근로·저축 요건 충족
▫️지급 : 본인 저축 전액 + 정부 지원금의 5%

 

🔹환수해지 (중도해지, 조건 미충족)
▫️근로 중단, 장기 미납, 소득 하한 미달, 압류 등 발생
▫️지급 : 본인 저축금만 반환

 

이처럼 희망저축계좌1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 탈수급 시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한 납입과 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소득 증빙자료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1 모집 일정은 분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 3월 4일 ~ 3월 14일
🔹2차 : 6월 2일 ~ 6월 13일
🔹3차 : 9월 1일 ~ 9월 12일
🔹4차 : 11월 3일 ~ 11월 14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시·군·구에서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3️⃣ 최종 대상자 선정 후 통지
4️⃣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만약 선정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1 만기 탈수급 금액과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연계되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만 만기 탈수급 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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