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했을 뿐인데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을 얹어준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목돈 마련 기회가 되는 정책이 바로 희망저축계좌1입니다. 특히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놓치면 손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1 조건, 신청기간, 만기 탈수급 시 수령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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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줍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성실하게 저축하도록 유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저축을 이어가면 목돈 마련뿐 아니라 탈수급까지 가능해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2 차이
비슷한 이름의 희망저축계좌1과 2는 대상과 정부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가능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매칭
▫️지원기간 : 3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가능
▫️정부 지원 : 월 10만 원 매칭
▫️지원기간 : 3년
즉, 1형은 보다 소득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집중 지원하고, 2형은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 상품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대상
희망저축계좌1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가구원 중 반드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것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25,353원입니다. 이 기준의 40%는 2,010,141원이며, 이 중 60%를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 1,206,085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한 성격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이나 꿈나래통장 같은 청소년·아동 전용 통장은 예외로 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조건 및 지원금
희망저축계좌1은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저축을 해야 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부는 본인 저축과 별도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 :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 :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총액 :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여기에 자활참여자라면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 원), 탈수급 장려금, 지자체·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만기 탈수급
희망저축계좌1의 가장 큰 매력은 만기 탈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년간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적립금 전액과 이자, 각종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및 해지 유형별 지급 기준>
🔹완전 지급해지 (만기 탈수급 성공)
▫️3년 유지 + 탈수급 달성
▫️지급 : 본인 저축 + 정부 매칭금 + 이자 + 추가지원금
🔹일부 지급해지 (중도해지, 조건 충족)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근로·저축 요건 충족
▫️지급 : 본인 저축 전액 + 정부 지원금의 5%
🔹환수해지 (중도해지, 조건 미충족)
▫️근로 중단, 장기 미납, 소득 하한 미달, 압류 등 발생
▫️지급 : 본인 저축금만 반환
이처럼 희망저축계좌1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 탈수급 시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한 납입과 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소득 증빙자료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1 모집 일정은 분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 3월 4일 ~ 3월 14일
🔹2차 : 6월 2일 ~ 6월 13일
🔹3차 : 9월 1일 ~ 9월 12일
🔹4차 : 11월 3일 ~ 11월 14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시·군·구에서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3️⃣ 최종 대상자 선정 후 통지
4️⃣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만약 선정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1 만기 탈수급 금액과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연계되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만 만기 탈수급 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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